"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올해 과징금 5년來 최대

입력 2017-09-20 06:15   수정 2017-09-20 11:01

"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올해 과징금 5년來 최대

김현아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행정처분 11건·과징금 57억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제주항공 1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 2건에 3억6천만원, 에어부산 1건에 3억원 등 순이었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4천500만원(6건)에서 2014년 1억3250만원(5건)으로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천만원(1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4억2천만원(11건)으로 과징금 규모가 껑충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5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액 기록을 이미 경신한 상태다.

올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은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8억원과 함께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효력정지, 기관사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우디(리야드→제다) 노선에서는 정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비행하다 적발됐고, 괌 공항에는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다.

대한항공은 이들 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4건,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건 등 처분도 함께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사이판 노선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결함이 발상해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 인천→히로시마 노선에서는 착륙 과정에서 낮게 접근하는 바람에 항행안전 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를 냈다.

제주항공은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항공은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다가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항공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 중인 활주로 상태를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해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송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상에서 200m를 이동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는 비행기 부품이 고장 났지만, 교체할 부품이 없다며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 드러나 정비사 2명이 각각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김해발 김포행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기장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김현아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안전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항공당국은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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