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가 등을 서로 모의해 번갈아 낙찰받은 5개 업체가 거액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네비엔과 팬트랙은 삼표피앤씨의 계열사다. 삼표피앤씨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 100% 소유하고 있다.
또 대륙철도는 궤도공영이 98.5% 지분을 소유한 궤도공영의 계열사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 이들 합의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과 대륙철도가, 2공구는 삼표피앤씨와 네비엔이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남광토건[001260],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를 적발했고 2014년 7월에도 SK건설, GS건설[006360] 등 총 28개 건설사를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철도궤도공사 업계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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