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박원순 제압문건' 4년만에 다시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박 시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시와 함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4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됐다.
박 시장 측은 전날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당시 국정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소 등의 방침을 밝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수시로 좌편향 인사의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이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방해 공작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검찰은 오후 4시에는 추 전 총장을 소환해 어버이연합이 각종 시위를 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나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고소·고발 내용의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등 피고소·고발인 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