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출 획정안 조건 없이 수용…지방선거 파행 막아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사퇴서를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11명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구획정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자체만으로 추후 획정 결과에 대해 많은 분이 원망이나 비난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반드시 해야 하고 누군가는 힘든 짐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지사로서 그 짐을 나누고 더 크게 무게를 질 각오"라며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제출한 획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선거구획정안과 선거구획정위 위원 전원 사퇴와 관련해 "어느 특정주체의 책임으로 돌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주체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도민에게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더는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 관리·운영 사무의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서 최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해 지난 2월 23일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구획정위는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권고했다. 제7차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도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다가 더 정확한 도민 여론을 확인한 뒤 민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지난 7월 여론조사를 다시 했다. 그 결과는 도의원 증원이 아닌 비례대표 축소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로 비례대표 2명을 축소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입법 발의 최소 기준인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달 8일부로 중단됐다.
선거귀획정위 위원들은 이에 같은 달 24일 "선거구획정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전원 사퇴했다.
획정위원들은 "도의원 증원 권고안에 대해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들이 도민과 선거구획정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론조사를 다시 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 무거운 짐을 던져 놓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4명보다 1만6천981명 초과했다. 제6선거구인 삼도1·삼도2·오라동은 196명 더 많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가 다시 활동을 재개해 지역구 분구와 합병이 이뤄지게 되면 주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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