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들 "농민기본권·식량주권 개정헌법에 담겨야"

입력 2017-09-20 14:05   수정 2017-09-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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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들 "농민기본권·식량주권 개정헌법에 담겨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 주권 실현이 헌법에 담기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적인 식량 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체계와 안전한 식량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농민기본권과 여성농민 평등권을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근절 대책 강화 등의 실현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배포한 '헌법개정 주요의제'에서 농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 모든 노력의 첫걸음이 헌법개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국민 대토론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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