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지청, '4명 사상' 남양주 성생공단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09-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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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지청, '4명 사상' 남양주 성생공단 작업중지 명령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의정부교용노동지청은 20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성생공단(마석가구공단) 내 섬유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경찰·소방서 등과 함께 현장 정밀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7시 25분께 남양주시 성생공단 내 섬유공장 화재로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는 섬유건조기 안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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