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전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여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A(60·구속)씨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A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그를 소환조사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설립자 딸로 2013년 대구미래대 총장에 취임했다가 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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