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병원에 가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등을 부당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4일께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5만9천원을 청구하는 등 2015년 1월 5일까지 9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상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지속해서 상당한 액수를 부당 청구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청구 과정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