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지도 않고 보험급여 청구…거액 챙긴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7-09-20 17: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진료하지도 않고 보험급여 청구…거액 챙긴 의사에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병원에 가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등을 부당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4일께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5만9천원을 청구하는 등 2015년 1월 5일까지 9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상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지속해서 상당한 액수를 부당 청구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청구 과정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