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최저임금 지원대책' 사각지대 없나 살펴야

입력 2017-09-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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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최저임금 지원대책' 사각지대 없나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세부 지원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영세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낮추고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자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상관없는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친 혐의가 높은 업종을 골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7% 올리면서 이미 한차례 지원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3%)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체 가운데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키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예산으로 사업장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만 봐도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이 간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에 비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 압박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 중소기업계 추가 부담을 15조2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중기업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애꿎은 영세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이 서둘러 세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하도급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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