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지된 뒤 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 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해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 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A 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 과자를 생산해 팔기 시작했다.
이 과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판매 시작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 회사가 같은 모양의 막대 과자를 만들어 팔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다.
A 회사는 그때야 이 과자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등록 출원을 했지만 등록받을 수 없었다.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뒤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했다.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뒤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 먼저 출원한 뒤 다시 해외에 출원할 때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줄어, 해외 출원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 디자인 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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