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논란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 내포그린에너지가 '열 제한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 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경영 자금이 부족해져 25일부터 1단계 비상운전계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단계 비상운전계획은 현재 100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난방용 및 급탕용 온수를 80도로 하향 조정한다는 의미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수 온도를 20도 하향 조정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전날 열 제한공급 방침을 내포신도시 아파트, 상가, 관공서 등 열 수용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비상운전계획은 산업부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시작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으로 자금 인출이 실행되지 않아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은 집단민원으로 산자부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충남도까지 SRF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계획 승인이 지연되면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거나 오는 12월로 예정된 열전용 보일러 시설 준공 지연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재홍 내포그린에너지 부사장은 "중단없는 열 공급 등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열 제한공급을 선택했다"며 "혹한기 난방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 사업 정상화 등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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