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신동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언론을 통해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거나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허위발언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호텔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되고 호텔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무죄로 봤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과 법리가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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