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사건 관할할 이유 없어"…관련 소송에 영향 미칠 듯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를 상대로 홍콩 헤지펀드가 낸 재산가압류 신청이 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의 헤지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PA)는 지난 4월 궈원구이가 8천800만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그가 소유한 뉴욕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은 뉴욕 맨해튼 셰리-네덜란드호텔의 펜트하우스로 시가는 7천800만 달러(약 860억원)이다.
뉴욕주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홍콩법이 적용되는 계약과 관련해 홍콩 투자펀드와 중국 국적 시민이 벌이는 분쟁에 대해 뉴욕 법원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궈원구이에 대해 제기된 일련의 미국 내 소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궈원구이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국 내 기업, 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업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고위 관료 등은 올해 들어 궈원구이에게 잇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궈 회장에게 제기한 소송의 총액은 53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고 SCMP는 분석했다. 이러한 소송의 배후에는 궈원구이의 지도부 비리 폭로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재판 관할권이 미 법원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으로써, 궈원구이에 소송을 제기한 측이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도피한 후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계속 폭로하고 있는 궈원구이는 "조국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서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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