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노조 '5년 내 정부 재직자 이사선임 금지' 주주제안

입력 2017-09-21 11:30  

국민은행노조 '5년 내 정부 재직자 이사선임 금지' 주주제안

우리사주조합원 위임장 받아 제안…사외이사로 하승수 변호사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재직한 인물을 KB금융지주 등의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원 3천106명의 위임장을 받아 이런 내용이 담긴 주주 제안서를 이날 KB금융[105560]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 합계 1년 이상 재직한 인물을 퇴직 후 3년간 KB금융 및 계열사 상임이사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KB금융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담겼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사회 내의 각 위원회가 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사외이사를 뽑는 과정에 대표이사 회장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제안했다.

회장이 사외이사를 선출하고 그 사외이사가 차기 회장을 뽑는 순환구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사회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며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49) 변호사를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의결권이 있는 KB금융 주식 92만2천586주(지분율 0.22%)를 모아 이런 제안을 제출했다. 주주총회에서 이들 안건이 통과하려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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