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7천만원 이주비 지원 위법 결론"

입력 2017-09-21 11:42   수정 2017-09-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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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재건축 7천만원 이주비 지원 위법 결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하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국토부의 결정이 26일 예정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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