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한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입력 2017-09-21 14:52   수정 2017-09-26 10:35

문재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한 제천시의장 징역8월 구형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천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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