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판매사범 첫 형사처벌(종합)

입력 2017-09-21 17:31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판매사범 첫 형사처벌(종합)

흡입용 캡슐 판매 3명 기소…환각물질 지정 후 첫 사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을 흡입 용도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검거된 사례는 있었지만, 판매사범을 적발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선화 부장검사)는 21일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20·무직), 김모(26·자동차렌탈업), 윤모(26·무직)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들을 체포하면서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2천개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세 김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함께 검거된 26세 김 씨와 윤 씨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다.

26세 김 씨와 윤 씨는 아산화질소 캡슐 1천500여 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김씨는 지난 14일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함께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아산화질소 캡슐은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로, 개당 1천∼2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했다가 입건된 사례는 있지만, 판매 사범을 처벌해 재판에 넘긴 것은 환각 물질 지정 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과 대학가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검찰은 영국에서는 2006년∼2012년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했고 국내에선 지난 4월 아산화질소 과용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판매사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윗선 공급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유통방법이 은밀화, 점조직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판매 및 흡입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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