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마지막 근무…42년 판사 떠난다

입력 2017-09-22 06:30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마지막 근무…42년 판사 떠난다

24일 자정 임기 종료 앞두고 오전 11시 대법원 퇴임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도입, 사실심 충실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화 등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양승태 사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초청 행사,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늘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42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한다.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에 종료된다.



◇ 소통 강화…수요자 중심의 사법서비스 구축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날'을 지정하고, '오픈 코트' 행사를 통해 시민이 직접 법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확대,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제도, 증인 지원 서비스 도입,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등도 도입했다.

이 같은 소통 강화 방안은 법원의 본래 임무인 재판 기능을 회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 상고 사건의 급증에 따른 처리 지연과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심'인 1·2심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판사 정원을 증원해 충실한 심리 기반을 확보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소액사건 등 전담판사로 선발해 1심 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했다.

고위 법관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 판사로 복귀하는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재판의 질 향상과 하급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국민참여재판 지원 확대와 형사재판 1, 2심의 선고 생중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재판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평가도 받는다.






◇ 전원합의체·공개변론 통해 대법원 재판 기능 회복

'3심제'인 심급 제도의 정점에 위치해 사실상 정책법원화 된 대법원의 재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과 공개변론 사건을 늘렸다. 양 대법원장 임기 동안 총 11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한 달 평균 1.64건이다.

2015년 7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적극적으로 골라냈다.

전원합의체 사건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적극적인 공개변론에 나섰다. 또 공개변론을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방송했다. 상고심 사건의 진행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원합의체 및 공개변론 강화로 양 대법원장 임기에 여러 중요 판결이 선고됐다. '부부간 강간죄 인정 사건', '통상임금 사건', '퇴직급여 재산분할 인정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밀실재판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던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 법원 내부 소통 부족·'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비판

올해 초부터 불거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모임에 대한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법정책 실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과 사법행정권의 분산을 요구하는 의견이 불거졌다.

법원행정처에 특정 판사들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다. 진상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차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야심 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은 법조계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등법원-지방법원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도 당초 목표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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