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집총을 전제로 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권기철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해 집총을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실형으로 처벌하고 교정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완화하거나 군사적 분쟁을 해결함에 도움이 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형벌을 감수할지언정 개인·종교적 신념을 꺾지는 않아 이들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소수자 배려에 관한 민주국가적 포용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국가도 무의미한 형벌 집행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대신에 국가적·공익적 사업에서 복무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의 친형은 각각 2005년과 2015년 같은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B씨를 변호한 이창화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51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달 같은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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