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투쟁' 면직교사 복직 확정…대법 "특채취소 위법"

입력 2017-09-21 18:34  

'사학비리 투쟁' 면직교사 복직 확정…대법 "특채취소 위법"

윤희찬씨, 교육부 상대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비리 사학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교사를 그만둔 뒤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됐으나 교육부의 직권취소로 다시 교단을 떠나야 했던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희찬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윤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재단비리 연루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점거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일하던 고등학교는 채용을 거부했다.

결국, 윤씨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 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씨가 애초 스스로 교사를 그만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에도 스스로 원해 퇴직한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윤씨가 특별채용 시 면접 등으로 교사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검토·평가받은 점, 윤씨와 같은 사학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상당수가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점 등 원심의 다른 판단근거도 모두 인정했다.

전교조는 "윤 교사가 오랜 고초 끝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부가 관련 관계자들을 지금이라도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횡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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