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요청…11월 말 대국민보고 계획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결과 발표를 앞당겨 달라고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께 대국민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박경호 부위원장은 당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정말 일부 업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권익위는 가능하면 12월보다는 11월 말에 대국민 보고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결과가 조금 앞당겨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연구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긴 상태다.
건국대가 참여한 이 연구용역의 연구 기간은 지난 5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정상 진행 시 연구결과는 일러야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어서 권익위가 그 결과를 대국민보고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예정보다 연구결과가 앞당겨 나오기를 바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확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여러 가지 영향, 투명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 일각에서도 이달 28일 청탁금지법 1주년을 앞두고 '연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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