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장관들 "청소년 폭력, 처벌·교화 병행할 문제"(종합2보)

입력 2017-09-22 16:45   수정 2017-09-22 16:58

사회부처 장관들 "청소년 폭력, 처벌·교화 병행할 문제"(종합2보)

소년법 개정 여론수렴 필요성 공감…추석연휴 '나홀로아동' 지원 점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회부처 장·차관들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과 교정·교화 강화는 함께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법무·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로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가 커진 것과 관련해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개정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소년범 선도·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처벌 수위와 관련된 기준) 연령 하향조정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교정·교화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계부처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청소년 폭력사건의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소년법 개정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도 점검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123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1388 청소년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보호자 실직·가출 등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연휴 중에도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겠다"며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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