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와 관련해 훈증(燻蒸) 더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훈증방제 때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 약품 등을 훈증 더미 겉면과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장과 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 때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 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훈증 더미 정보·위치 좌표·사후처리 여부 등 관리 이력을 전산화하고 도면으로 방제현장에서 훈증 더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훈증 더미 중 약효 기간(6개월)이 지난 곳은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2019년까지 수집 가능한 67만개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며, 수집이 어려운 지역의 훼손된 훈증 더미는 재훈증 또는 그물망 처리로 사후관리를 한다.
그동안 훈증처리 후 1개월 이상 지나면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동실험한 결과 2년이 지나지 않고 나무껍질이 붙어있는 훈증처리목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산란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기간에는 훈증방제를 최소화하고 방제 효과와 효율성이 더 높은 수집·파쇄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훈증 더미 이력관리 여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직결된다"며 "전국 방제현장에서 훈증 더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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