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당혹스러운 반응 속 "항소심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관측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2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군청 공무원들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군의 역점 사업과 연계해 당선무효형 선고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수는 나 군수가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임 임각수 군수가 수뢰 혐의로 낙마한 데 이어 현 군수마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안타깝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나 군수가 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B씨는 "나 군수가 검찰 구형량보다는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기소 내용 중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2심에서는 더 낮은 형을 선고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씨는 "군수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많이 줄어 군수직을 유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이런 점 때문에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다"고 청내 분위기를 전했다.
직원들의 이런 반응은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직원들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해했었다.
D씨도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거나 설령 유죄가 인정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했던 직원들 일부는 이번 판결로 미니복합타운 조성,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우수 업체 유치, 군립 도서관 건립 등 역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 총경 출신의 나 군수는 임 전 군수의 낙마로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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