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생활임금 산입범위·대상 문제 있다"

입력 2017-09-22 11:46  

민주노총 제주 "생활임금 산입범위·대상 문제 있다"

2018년 생활임금 심의 앞서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 생활임금의 산입범위와 적용대상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은 올해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했지만, 현 수준은 인간적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과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생활임금이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에만 적용돼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생활임금에 산입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중간금액안 8천710원에서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 기준으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한 1천244원을 빼면 7천466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또한 제주는 주거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만큼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최저임금, 타 도 생활임금 결정 동향, 물가상승률 등 단순 지표가 아닌 제주형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2018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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