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22일 중국산 식품포장재를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국내 제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로 업체 5곳의 대표·책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알루미늄·종이 호일 등 식품포장재 942t(시가 57억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뒤 국내 업체명과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재료를 수입해 재포장 등 2차 작업을 한 식품포장재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산인 식품포장재에 원산지 표기 없이 국내 상표만 붙여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부산본부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업체들이 유통한 제품 샘플을 검사한 결과 납·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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