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영세상인 피해 막자' 전기안전법 개정안 심사 착수

입력 2017-09-22 15:13   수정 2017-09-22 15:17

산업위 '영세상인 피해 막자' 전기안전법 개정안 심사 착수

이훈 발의…'생활용품 KC 인증서 의무화 조항' 완화 추진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긴급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가 영세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고 비판받아 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 대한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법 개정안을 긴급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계기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조치다.

이 법은 당초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품목별로 20만∼30만 원의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한 데 대해 영세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산자위는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었다.

이 개정안은 선행 수입된 제품이 있다면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주고, 또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긴급상정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여당과만 소통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여야가 공히 긴급하게 법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유예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아 이훈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좋은데 정부가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전기안전법 시행 유예) 이후의 논의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각 당 간사에게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가 이 자리에서 이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정부가 이런 논의를 할 때 가진 정보를 좀 더 여야와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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