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깨끗한나라 생리대, 작년 리콜권고 받고 이행 안해"(종합)

입력 2017-09-22 18:30   수정 2017-09-22 18:31

김성원 "깨끗한나라 생리대, 작년 리콜권고 받고 이행 안해"(종합)

깨끗한 나라 "리콜 공지 띄웠으나 실제 신청한 고객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2일 최근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환불사태가 벌어진 '깨끗한나라' 생리대가 작년에 리콜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7일 '이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 명목으로 깨끗한나라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권고 이행률은 0%였다.

그밖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를 판매해 무상수리 권고를 받은 '하나완구', '주주컴퍼니', '착한장난감', '햇살토이' 등은 권고이행률 점검 요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한다.

권고 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작년 164건으로 5배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24건에 달했다.

그러나 2015∼2016년 공표된 리콜 권고 260건 중 20건은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이행률 점검에 응하지 않았고, 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도 97건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이물은 제품 표면 부직포의 원료인 코튼 원사에서 제조 공정상 목화씨앗이나 잎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조라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소비자원을 통해 공지했다"면서 "다만 공지 이후 리콜을 신청한 고객이 실제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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