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금지법 강화 적용…"이슬람포비아 조장" 논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다음 달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에게는 150유로(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DPA통신은 2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착용하는 자외선 차단 가리개, 스모그 마스크도 의사의 처방이나 지역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때 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올해 초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州)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사회통합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부르카뿐 아니라 모든 얼굴을 가리는 형태의 복장을 규제하기로 했다.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회통합법이 이슬람 포비아(이슬람 공포증)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알제리계 프랑스 사업가로 2010년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뒤 벌금 대납 캠페인을 하는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은 길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어야 석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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