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입력 2017-09-22 16:04  

춘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후평동·동면 2개 단지도 '금연 아파트' 지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다음 달부터 춘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춘천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63개 어린이집, 유치원 주 출입문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건물 및 부지만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춘천시 내 금연 아파트도 확대된다.

시는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후평3동 현대4차아파트, 동면 대동다숲아파트 2개 단지를 10월 1일부터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단지 내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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