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찾아가 홧김 범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거녀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속초시 중앙로 인근 모 주점 인근에서 동거녀의 전 남편인 B(51)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들은 각자의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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