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독립 위한 최소한 법률장치"

입력 2017-09-22 17:17   수정 2017-09-22 17:35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독립 위한 최소한 법률장치"

언론학회 등 공동 세미나…"별도 법 마련 필요" 등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최소한 법률적 장치며 이를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골자는 여야 7대6의 비율로 이사회 구성, 사장추천위원회 도입, 사장을 이사회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대화와 타협, 합의를 통해 꾸려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여야 정치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만 집중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당 간의 이해관계와 협상의 결과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소폭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시급히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공영방송 문제에 일정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현재보다 진일보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촛불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 이사회 모델을 찾기 위해 국민 참여 형태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인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기존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별도의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ZDF 이사회 인원이 7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처럼 시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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