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3일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학금 면제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다음 달 도 교육청 자체의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입학금 면제 대상은 자율형 사립고인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95개 공립고, 20개 사립고, 7개 방송통신고이다.
도내 고교 입학금은 현재 1만1천900원∼1만4천400원 수준이다.
내년에 입학금 면제 혜택을 보는 신입생은 1만4천560여명이며, 1억9천70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입학금 면제와 함께 연간 43만2천원∼95만2천800원인 고교 수업료도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도내 고교 수업료 면제는 내년이 10년째다.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동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를 한발 앞서 시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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