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 전국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포차 총 3만8천929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려졌고, 이 가운데 26%(9천995대)를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성과가 났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포차를 비롯한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수는 16만여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8%(1만2천여대) 증가했다.
국토부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발견 시 즉시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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