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두고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 이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해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 1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무인기 추락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가 개발한 무인기가 지난해 7월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시험 비행 도중 추락, 동체가 완파되면서 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무인기 개발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천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지난 7월 ADD 비행제어팀 소속 연구원의 과실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해당 팀원 5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ADD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ADD 측은 지난달 무기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해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연구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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