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교동창 개인정보 상습도용한 30대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사려고 친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상습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4차례 고교 동창생 B(34·여)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병원에서 처방을 더 해주지 않으면 B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수면제를 산 사실이 95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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