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산란노계에 대한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이 인천의 한 도축장에 출하한 산란노계 3천670마리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닭고기의 비펜트린 허용 기준치는 0.05(f)mg/kg이지만 평택 농장에서 출하한 산란노계에서는 0.56(f)mg/kg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시중유통을 차단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실시한 계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장으로, 이후 계란을 전량 폐기한 후 3회 연속 검사 등을 통해 적합한 계란을 출하하던 중이었다.
또 이번에 도축장으로 출하한 산란노계는 환우(換羽·깃털갈이) 중이었으며 계란 생산은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산란노계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뒤 해당 농장에 보관 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비펜트린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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