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조기지급…연휴 중 역사·공항 등에 금융사 탄력점포 76곳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 기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음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반면 연금 지급일은 이달 29일로 당겨진다.
추석 연휴 중 은행들은 탄력점포 76곳을 열고 입출금이나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금융거래 요령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다음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이달 29일까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으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돌아오는데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 이자납입일은 다음 달 10일로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그때 이자를 납부해도 정상납부로 간주된다.
--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 다음 달 10일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이달 29일 찾는 것도 가능하다.
--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납부해야 하나.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 중 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체 발생 없이 다음 달 10일 고객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이달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 추석 연휴 중 보험료나 휴대전화 요금 등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 출금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진다.
-- 추석 연휴 중 어음·수표·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
▲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걸리므로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에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일이 예정돼 있다면.
▲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지급청구 후 2∼3영업일 내 지급되는 만큼 고객이 27일에 신청하면 29일 이전 수령이 가능하다.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지급 7영업일 전에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 추석 연휴 중에 큰돈을 움직여야 하는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터넷뱅킹·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나.
▲ 자동화기기 인출 한도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의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나 고객별로 상이하다. 추석 연휴 중 큰 금액의 인출이나 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인출 이체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관련 법상 현금카드는 하루 이체 한도가 3천만원, 텔레뱅킹은 개인의 경우 2억5천만원, 법인은 5억원, 인터넷뱅킹은 개인은 5억원, 법인은 50억원, 모바일뱅킹은 5억원이다.
-- 추석 연휴 중 상환이 예정된 주식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다음달 10일에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국책은행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운용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 한도로 중국발 무역 애로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된다. 결제성 자금의 경우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대출은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 고향 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방법이 있나.
▲ 기업은행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면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한다. 9월 29∼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행담도 휴게소나 덕평 휴게소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에 갈 때, 동생 가족과 큰 차를 빌려 운전을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다.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 가족이나 제3자가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렌터카업체를 통할 때보다 75∼80%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 추석 연휴 중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신속히 거래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피해상담도 할 수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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