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해 제재절차 참여 허용

입력 2017-09-24 12:00  

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해 제재절차 참여 허용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 꾸려 업무처리 빨리 진행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이후 제재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측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한다.

금감원 구경모 부원장보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권익보호관 신설과 함께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TF의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해졌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하고 규제도 적어 인가 및 등록, 승인 요청이 많다. 지난해 관련 심사가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인가·등록 심사를 전담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산운용사 인가·승인 업무는 제외된다.

구 부원장보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추가 수요와 심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연장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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