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경찰관 징계 강화한다

입력 2017-09-24 07:55  

경찰,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경찰관 징계 강화한다

징계 감경대상서 제외…성 비위 징계수위 높이고 '갑질' 징계항목 신설

감찰제도 개선 병행…절차 강화·조사대상자 권익 보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불법체포, 감금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의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된 성(性) 관련 비위는 징계 수위를 대폭 높여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규칙상 징계 대상인 경찰관이 과거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됐다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재산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여기에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추가해 직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사건 지연처리·보고, 확인 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 누락 등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부작위·직무태만도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경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성폭력은 종전에는 행위 정도에 따라 최하 수위인 견책까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임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성희롱은 상습이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정직 이상,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수위를 올렸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 등을 하는 '갑질'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공식 추가됐다.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와 조직 내 갑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인권경찰 시대에 부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징계를 강화하더라도 부당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찰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감찰 관련 내부 규정인 '경찰 감찰규칙'(경찰청 훈령)도 감찰관 준수 절차 강화와 조사 대상자 권익 보장 등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압적 감찰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감찰관을 강제 전보 조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 관련 자료 요구는 조사 대상자나 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감찰조사 대상자가 동료 경찰관 등 보조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을 조사할 때는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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