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서 패소 확실시"

입력 2017-09-24 12:01  

기동민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서 패소 확실시"

"WTO 분쟁의견서, 日측에 유리하게 작성 확인…다음달 최종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4일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이 분쟁의견서가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0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될 예정"이라면서 "2018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 되는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1차 패소가 물론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직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양국 협상 등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는 WTO 규정을 이유로 WTO 대응 방식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먼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를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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