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길 교수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안돼"

입력 2017-09-25 09:30   수정 2017-09-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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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교수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안돼"

보수단체 바르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처럼 말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합해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 교수는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연장근로로는 계산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 근로시간 외 근로로 같은 성질이므로 다른 할증을 중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도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둔 경우가 없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초과근로를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현행 '할증률' 50%도 국제노동기준인 2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월 60시간 초과 근무 시에만, 프랑스는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만 50%를 지급할 뿐 기본적으로는 할증률이 25%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25%를 제시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입법되면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하는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또 기업이 일시에 내야 하는 추가 임금이 최소 7조 5천909억원이나 돼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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