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6일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평일 단가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임시 공휴일과 대체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과 6일 이틀간 주간 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명이 이용한다.
복지부는 내달 2일과 6일에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일 단가(시간당 9천240원으로 결제하도록 하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시간당 1만3천860원)로 서비스제공 비용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주는 서비스 비용 간의 금액 차이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정훈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른 달보다 긴 명절 연휴로 10월에 장애인 이용자 본인의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용지급 관련 구체적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내선 4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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