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한 유치원 학급당 월 18만∼54만원 지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비 인상 상한제'를 지킨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15억3천660만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금(누리과정비)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해 올해 원비를 전년도 대비 1% 이내 범위에서 올려 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한 곳이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즉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 이내다.
도교육청은 구간별로 월평균 52만∼58만3천614원에서 29만∼35만원까지 원비 수준에 따라 학급당 월 18만∼54만원을 차등 지원했다.
이는 월 15만∼50만원인 지난해 학급운영비 지원액보다 8∼20% 늘어난 것이다.
지원금은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로 발생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부족분을 채우는 데 사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사립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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