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26)씨를 25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이날 오전 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뒤 지난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감시하다가 남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17일 오후 11시께 그를 긴급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그의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하기도 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마약 밀반입·투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께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 3명을 붙잡아 그중 전과가 있는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검거된 공범들은 남씨의 선후배"라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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