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속도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차량의 대열운행, 차내 음주·가무,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음주·가무가 적발되면 경찰은 승객 소란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승합차 기준)을 부과한다.
대열운행과 지정차로 위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로 간주해 범칙금 5만원(버스 기준)을 물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가을철(10∼11월)에 교통사고로 월평균 29.5명이 사망하며, 이는 평월보다 13.5% 많은 수치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례없는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에 전년 대비 교통량이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 연휴 탓에 행락객이 도로 위로 쏟아져나오면 교통혼잡과 사고가 예상된다"며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위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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