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입력 2017-09-25 11:47   수정 2017-09-25 14:1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25일 오전 대법원 첫 공식출근…추가조사 여부 등 검토 착수할 듯

"대법관 제청권, 대통령과 충돌하면 제 뜻 관철"…'사법독립' 의지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첫 공식출근해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올초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을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제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 대통령과 충돌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정부와 동등한 헌법적 권한이 부여된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을 만나 향후 사법부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취임식은 26일 오전 대법원 소부선고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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