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5척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그물코 크기를 50㎜ 규정 이하의 그물을 쓰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 어선인 A호(174t·승선원 15명)와 B호(149t·〃17명)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동안 우리측 EEZ인 마라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그물코 38.8㎜ 크기의 촘촘한 그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갈치 등 잡어 1천200㎏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는 40㎏만 포획한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호는 24일 오후 8시께 A호가 조업한 부근 해상에서 그물코 39.3㎜ 크기의 그물로 갈치 등 잡어 680㎏을 잡고 조업일지에 투망 시간·위치 등의 기재사항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24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그물코가 43㎜ 크기의 그물로 참조기 등 720㎏ 잡은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어선인 C호(145t·승선원 15명)를 적발했다.
24일 오후 7시 30분께에는 비슷한 해역에서 43㎜ 그물코 크기 그물로 참조기 1천125㎏을 잡는 등 EEZ법을 어긴 같은 지역 선적 D호(148t·승선원 16명)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유망 어선의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재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 해제 이후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정밀 검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망·선망 등 중국어선은 지난 1일 금어기가 해제됐다. 채낚기는 10월 1일, 저인망은 10월 16일 금어기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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