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9-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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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신규 계좌와 기존 계좌 모두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는 0.30∼0.35% 수준이었다.

또 일반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발생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는 0.3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금 규모 등에 따라 0.30∼0.35%로 차등 적용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까지 확대됐다"며 "더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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