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미만 화학물질도 등록해야" vs "적용 너무 광범위하면 법 취지 흐려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화학물질 관리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각계 참석자들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화학물질 등록 방법 등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환노위는 이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안 등을 두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진술의견에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력을 갖게 됨으로써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라면서 "두 법은 상호 보완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1t 미만의 물질까지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면서 "유럽의 경우 모든 물질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외 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스스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의 보완 필요 성을 제기했다.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역시 "1t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해서 위해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면서 "원칙은 소량의 물질이라도 등록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최근 '케미포비아'(화학물질공포증)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해성·위해성이 높은 물질과 제품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고나 등록보다 강도가 높은 '승인' 규제가 적용됐다"면서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특별관리라는 법의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 흉악범죄자와 경범죄 위반자를 동일 수준에서 관리하면 경범죄자는 과도한 벌칙·통제를 받게 되고, 흉악범의 통제는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화평법은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살생물제법은 살생물이 포함한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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